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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피해보호지원 실시
작성일 2018-11-09 조회 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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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청소년 ‘몸캠피싱’피해보호지원 실시
지난 6월부터 5개월 간 피해사례 11건 지원결과 공개 - 
- 심리안정 · 대처요령 안내 · 경찰수사 의뢰 지원 · 조사 동행 등 조력 -
- 청소년 피해동기 “채팅과정 중” “단순 호기심” “급전 필요”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최근 청소년들의 ‘몸캠피싱’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면서 올해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 협업하여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상담사례를 연계받아 집중 전개 결과,  11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 조치를 취했다고 11 4()밝혔다. 

몸캠피싱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몸캠 확보하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심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 몸캠피싱 범죄 현황 :(15)102건→(16)1,0193(17)1,234 (18.7월 대검찰청 발표)

 기간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의 피해자 지원은  11 이뤄졌으며,  가운데 현재 경찰수사 진행  5, 경찰로부터 결과통보받은 수사종결 1, 수사 미의뢰 5이었다. 

* 수사 미의뢰 사유 : 피해경미보호자 직접신고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수사 의뢰 거부

가해자와의 접속 경로 대부분 청소년에게 익숙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앱이었다. 

미국에 사는  외국인 가해남성은 피해자 A(, 18) SNS 알게  알몸사진을 전송받았으며, 이후 사귀어 주지 않는다고 유포 협박했다. 

인권점검팀이 지원한 피해자 11명의 연령대는 10 초반~20 초반이었으며, 초등학생 1, 중학생 2, 고등학생 7, 성인 1(23)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다. 

남성피해자 B(19) 경우 여성이라고 밝힌 상대가 SNS 통해 먼저 선정적으로 접근하자 몸캠 하게 됐고, 이후 사진 유포 협박 받았다. 

중학생 피해자 C(16) SNS 알게  남성과 성관계사진을 찍게 되고, C 부모가 해당 남성으로부터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

피해 동기는 상호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 4 단순 호기심 3명인 경우가 많았으며,   급전 필요 피팅모델 제의 몸캠도중 얼굴 노출 등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피해청소년들의 1 피해 최소화  2 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 대처요령 안내, 심층상담 연계, 심리안정 등을 지원했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의료지원  동석동행하는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로부터 피해사례를 연계 받은 시점부터 수사종료 이후까지  과정에 걸쳐 지원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여가부 점검팀은 청소년의 몸캠피싱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사진·영상을 보내지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스마폰 등에 설치하지   현재 자신의 스마폰 등에 저장된 음란사진·영상을 삭제할  수사기관에 도움을 즉각 취할  등을 안내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몸캠 요구해 받은 경우 성적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0 이하 징역 또는 1  이하 벌금형 처해진다.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요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따라 5 이하의 징역 처해진다. 또한, ‘몸캠피싱’ 사진·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형 처해지게 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몸캠 피해는 무엇보다 피해예방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혼자가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몸캠 피해 최소화와 예방을 위한 건전한 SNS 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담보할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1. 가해자와 피해청소년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사례1] 

 

 

[사례 2]

 

 

[사례 3]

 

 

붙임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안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9(포상금)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었다고 신고된 사람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

* 아동·청소년이란 연나이 19세 미만의 사람(18년 기준 2000 11일 이후 출생자)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자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능

*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 제외(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29)


◆ 범죄 신고방법

 

 

◆ 포상금 신청방법 

수사기관에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 포상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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