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
- 여가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대책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6일(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매뉴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대상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작․배포하고, ▴ 가정폭력 사건 조사 시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11년 긴급임시조치제도 신설에 따라 경찰의 판단자료로 활용
또한 가정폭력사범 제재 강화 방안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 등 형벌부과로 제재를 강화하고,
▴임시조치의 내용을 ‘특정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현장상담과 사례관리,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