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유흥업소 합동점검, 위법부당 사례 82건 적발
- 관계부처 합동 올해 두 차례 실시, 전국 8개 지역 62개 업소 점검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올 들어 두 차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8개 지역 62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내국인 출입금지 위반 등 총 82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11월 20일(화)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내국인 출입금지 위반 25건, 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 30건, 시설기준 위반 16건, 기타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미게시 등 11건이었다.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전국 약 420여 개의 업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성폭력 전문상담사와 통역사가 동행했다.
특히 예술․흥행(E-6-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여성 종사자에 대해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협박․임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나 강압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총 22개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 83명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진행했으나,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점검반은 외국인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상담처나 구조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외국인여성 종사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02-2100-6454,6456)이나 지역별 성매매피해상담소 안내
여성가족부는 올해 점검결과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조치하고,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의 외국인종사자 인권침해 방지와 부당영업 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합동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인 경우 성범죄 피해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점검을 통해 외국인여성들의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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