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관점의 정책개선 3년 성과 점검
- 2015~2017년 간 22개 기관 총 135개 개선과제 이행성과 점검 -
- 남·녀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확대(행안부) -
-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연구 착수(고용부) 등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22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30개 정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결과가없는지 분석하고 개선권고했던 총 135개 개선과제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11월 22일(목)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정부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평등한 정책 변화를 위해 각 부처의 권고 이행을 독려하려는 목적이다.
점검 결과, 2018년 10월말 기준 이행 기한이 도과한 82개 과제 중 63개(76.8) 과제의 이행이 완료되고, 최근에 권고하여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일부도 조기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행기한 도과) ‘15∼‘16년 과제 82개 / (이행기한 미도래) ‘17년 과제 53개
여가부 권고에 따라 법령 개정, 사업 내용․수행방식 변경 등을 통해 ▴성별 형평성 증진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일․생활 균형② ▴안전·재난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③ 등을 위한 크고 작은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① ‘18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여성관리자 확대 노력 및 성과의 적절성’ 평가(행안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제공하는 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까지 확대(‘18.5.29. 시행, 국방부)
② 남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관광휴게시설 등으로 확대(‘18.11.22. 시행, 행안부)
③ ‘16년부터 「재난연감」에 사회재난의 인명피해 현황을 성별로 구분하여 발간(행안부)
특히 고용부, 복지부, 경찰청 등 일부 기관은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에도 여가부의 개선 권고 이후 조속히 이행을 추진하여 정책 개선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드러냈다.
※ (사례) ▴건설현장 여성근로자를 위해 현장 편의시설에 대한 성별만족도 조사를 최초 실시(‘18년, 고용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시 여성의 건강권을 고려하기 위해 연구진에 젠더 전문가를 포함(‘18년, 복지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성인지교육 및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과목을 반영(‘18년, 경찰청),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에 대해 연구를 실시(‘18년)하고 입법(‘19년 예정) 추진(고용부) 등
이행 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총 19개 과제(23.2)이며, 이 중 17개 과제(89.5)는 개선 과정 중에 있는 상태로, 주로 국회 장기계류․규제심사 등 법령 개정 과정의 지연 때문에 정책개선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 (사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모성보호’ 용어를 ‘모·부성권 보장’으로 변경(국회 법사위 계류) ▴「초·중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상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의 지원 근거 마련(국회 상임위 계류) ▴ 공공건물 등의 임산부 휴게시설 기준 개선 및 임산부 휴게시설의 설치대상 시설 확대(규제심사 지연) 등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각 정부기관에 대해 개선 과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그간 호주제 폐지 등 성평등 관점의 굵직한 제도 변화가 있어왔으나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라면서, “생활 속 작은 정책 또는 성평등과 무관해 보이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성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책에 성평등 관점의 점검을 강화하여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15∼‘17년 중앙부처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목록
붙임2. ‘15∼‘17년 개선 권고 주요 이행사례
□ 성별 형평성 증진 및 적극적 조치
▣ [행안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대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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