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받는다!
-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구입시키는 경우 처벌하는 청소년 보호법 국회통과 -
-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365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경마 장외발매소 등 사행행위 장소의 청소년 출입을 막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끔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영리목적(예시):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하거나, 경쟁업소에서 청소년을 이용하여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경우 등
먼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개최일과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경기일에 한해서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고 그 이외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기부터 사행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형성되도록 해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쉽게 사행행위에 중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 2015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도박시설 등이 인접한 문제군 학생비율이 3배 높고, 성인이 된 후 사행행위를 할 의향도 높음
개정안은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판매업주 등이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여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쟁업주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피해를 막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은 처벌대상에서는 제외했다.
* 형법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어 친족 간에는 절도, 사기, 공갈죄 등의 형사범죄에도 개입하지 않고 형을 면제함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게 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이 청소년들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이용한 주류 또는 담배판매업주의 과다경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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