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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받는다!
작성일 2019-01-08 조회 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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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받는다!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구입시키는 경우 처벌하는 청소년 보호법 국회통과 -
-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365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경마 장외발매소  사행행위 장소 청소년 출입을 막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끔 하는 사람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23()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 영리목적(예시):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하거나, 경쟁업소에서 청소년을 이용하여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경우 등

먼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개최일과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하도록 했다. 

경기일에 한해서만 장외발매소  장외매장의 청소년의 출입  고용을 금지하고  이외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기부터 사행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서 형성되도록  성인이 되었을  보다 쉽게 사행행위에 중독될  있도록 한다는 우려 반영된 것이다.

* 2015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도박시설 등이 인접한 문제군 학생비율이 3배 높고, 성인이 된 후 사행행위를 할 의향도 높음

개정안은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 대해서 2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처하도록 했다. 

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판매업주 등이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여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피해를 주는 사례 다수 발생한  따른 조치다. 

경쟁업주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피해를 막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강화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친족은 처벌대상에서는 제외했다. 

* 형법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어 친족 간에는 절도, 사기, 공갈죄 등의 형사범죄에도 개입하지 않고 형을 면제함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 대한  적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개정안 공포  1  시행되게 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이 청소년들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이용한 주류 또는 담배판매업주의 과다경쟁 해소에 기여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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