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여성가족부] 성평등 체감도 상승했으나 일터와 돌봄의 성별 불균형, 여성폭력 현실에 높은 문제의식
작성일 2022-05-02 조회 971
첨부파일

 

성평등 체감도 상승했으나
일터와 돌봄의 성별 불균형, 여성폭력 현실에 높은 문제의식

-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2030 청년층,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사‧돌봄 분담 문화 점차 확산

□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양육’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됐으나 여성이 가사‧양육‧돌봄 병행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 남녀 모두 ‘여성폭력이 심각하다’에 동의 비율 높아, 청년층은 온라인에서의 성희롱, 성차별 등 문제 심각성에 공감
□ 성평등 인식과 현실의 격차 해소 위해 일과 돌봄의 균형 있는 분배, 모두를 위한 사회적 돌봄 책임 강화,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추진 필요

<요 약>

 

지난 5년간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 직장 내 성차별 관행 감소, 일·생활 균형 제도 이용 확산,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양성평등 인식·수준 대폭 개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성평등한 인식을 갖는 경향을 보이며, 기성세대에 비해 가정, 직장 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완화되고 있음.

*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60세 이상 남성 47.5% 여성 40.0%, 20대 남성 17.5% 여성 9.6%)’,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60세 이상 남성 44.6% 여성 46.4%, 20대 남성 9.0% 여성 4.4%)

 

부부간 가사·돌봄 분담에 대해 전체 68.9%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한다’고 답한 반면 20대(여성 45.3%, 남성 40.6%)와 30대(여성 32.2%, 남성 36.7%)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반반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여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2016년에도 80% 이상으로 높았으며, 2018년 이후 광범위하게 확산된 미투운동, 불법촬영물에 대한 청년층의 강력한 문제제기, 엔(N)번방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추정됨.

* ‘우리사회의 각종 여성폭력이 심각하다’ : ’16년 82.1%→’21년 85.7%

 

한편 성별 관계없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의 경력단절, 고용 상 성차별,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 다양화되고 있는 여성 폭력에 대한 두려움 등을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로 보고 있음.

*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성불평등 문제(123순위) : ➀여성의 경력단절(여성 73.4%, 남성 65.1%), ②고용 상 성차별(여성 62.3%, 남성 59.9%), ③남성의 낮은 돌봄참여(여성 61.3%, 남성 51.1%)

 

ㅇ ‘자녀에 대한 돌봄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은 크게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돌봄부담이 여성에게 과중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심화.

* ‘자녀에 대한 돌봄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16년 53.8%→’21년 17.4%)‘, 맞벌이 가정 내 돌봄시간 남성 0.7시간, 여성 1.4시간이며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평일 돌봄에 여성(3.7시간)이 약 3배 더 많은 시간을 할애

 

‘여성의 경력단절’, ‘고용 상 성차별’,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에 대해 여성의 60%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응답하여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합의 및 높은 해결의지를 엿볼 수 있음.

 

특히 온라인 성범죄, 성적 대상화, 성별 혐오문제가 심화되면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 연령대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성불평등 문제가 ‘온라인 성별혐오’라는 응답 청소년 여성 46.2%, 청소년 남성 44.5%, 20대 여성 23.2%, 20대 남성 48.0%

 

조사를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일과 돌봄의 균형 있는 분배, 모두를 위한 사회적 돌봄 책임 강화,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이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ㅇ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고용 상 성평등(성차별 해소) 정책 실효성 강화, 성별직종분리 해소 등을 지속 추진하고,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돌봄 노동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삶-돌봄 친화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아동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환자에 대한 사회적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온라인에서의 성범죄, 성적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폭력에 대한 대응력 향상 필요

 

향후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092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