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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2022-06-08 조회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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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범죄 피해 전 단계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가족도 피해자로 지원

□ 스토킹 피해자 법률·주거·자립 지원,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1.10. 시행)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고,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

또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피해자 또는 신고자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6조), 피해자나 그 가족의 주소지 외 지역 입학·전학 등 취학 지원(안 제7조), 비밀 유지의 의무(안 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스토킹 피해 방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3년 주기)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4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별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추진해 왔으며,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응급조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해왔습니다.

* 여성긴급전화1366 스토킹 상담 : (’17) 634건 → (’19) 1,294건 → (’21) 2,710건

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신고와 함께 증가하는 법률구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법률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스토킹 일평균 신고(’21, 경찰청) :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24건→(시행 후)105건

** 무료법률지원 예산 : (’21)2,941백만원 → (’22)3,195백만원(254백만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여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사건 현장 대응 경찰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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