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애주기별 생활법령 #1-4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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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11 | 조회 | 8402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첨부파일 | |||||||||||||||
생애주기별 생활법령
< 키워드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① 산전 검사비 지원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의 주요 산전 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매독반응검사, B형간염검사, 에이즈검사 및 선천성기형아검사, 비자극 검사, 태앙심음자궁수축검사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엽산제 지원
임산부의 엽산 부족으로 인한 유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엽산제는 의약품을 제공
③ 철분제 지원
임신 5개월부터는 태아의 빠른 성장으로 철분 필요량이 급증해서 임산부의 일상적인 식사만으로는 필요량을 보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및 산모사망 등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지방자치단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급 가능 - 다태아 임산부(하루 60㎎~100㎎ 철분섭취 필요)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수량 지원 가능
영양플러스 사업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기준
영양플러스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대상자 분류 :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
3.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
※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4.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 빈혈 검사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 신체계측 : 신장, 체중 -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 -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 대상자격 인정기간
영양플러스 지원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및 영양평가 관련 양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수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자동차보험증권(직장 가입자)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지원 내용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은 ① 영양교육 및 상담, ② 보충식품공급, ③ 영양평가로 이루어집니다.
1. 영양교육 및 상담
2. 보충식품 공급
3. 영양평가
※ 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 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