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생애주기별 생활법령 #1-4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작성일 2017-09-11 조회 7845
작성자 최고관리자
첨부파일

생애주기별 생활법령
출생(신생아) 편 - 4


●임산부 등록과 건강관리

< 키워드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의 엽산 부족 및 철분결핍성 빈혈로 인한 유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전 검사비 지원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의 주요 산전 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매독반응검사, B형간염검사, 에이즈검사 및 선천성기형아검사, 비자극 검사, 태앙심음자궁수축검사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산전 검사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출산-출산지원서비스)이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엽산제 지원

 

 임산부의 엽산 부족으로 인한 유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엽산제는 의약품을 제공

 

철분제 지원

 

 임신 5개월부터는 태아의 빠른 성장으로 철분 필요량이 급증해서 임산부의 일상적인 식사만으로는 필요량을 보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및 산모사망 등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지방자치단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급 가능

 - 다태아 임산부(하루 60㎎~100㎎ 철분섭취 필요)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수량 지원 가능


④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기준

 

 영양플러스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대상자 분류 :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
2. 거주 기준 : 사업 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여야 합니다.

 

3.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치 하향 조정 가능함

※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4.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 영양위험요인을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 빈혈 검사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 신체계측 : 신장, 체중

 -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

 -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 대상자격 인정기간

구분

자격기간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생후 만 1세~만 6세 미만(72개월 미만)

임산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뷰

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 신청방법

 

 영양플러스 지원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및 영양평가 관련 양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수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자동차보험증권(직장 가입자)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지원 내용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은 ① 영양교육 및 상담, ② 보충식품공급, ③ 영양평가로 이루어집니다.

 

1. 영양교육 및 상담
 대상범주 및 영양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내용의 교육 및 상담 실시합니다.

 

2. 보충식품 공급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합니다.

 

3. 영양평가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생화학적 검사(빈혈 판정),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 회상법), 영양지식 및 태도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 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 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SNS로 공유하기
댓글 0
  • 로그인 사용자만 댓글을 입력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입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