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차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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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18 | 조회 | 1692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첨부파일 | |||
1. 최근 일부 국가(남아공·독일 등)에서 재유행을 견인한 오미크론 하위변이(B.A.5) 국내 확산으로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진출국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22. 10. 31.까지 시행하여 추가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