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생애주기별 생활법령 #1-1 (국민행복카드)
작성일 2017-08-24 조회 9812
작성자 최고관리자
첨부파일

생애주기별 생활법령
출생(신생아) 편 - 1


 

●임신·출산 진료비

< 키워드 : 국민행복카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국민행복카드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및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그 밖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정부의 다양한 바우처 지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 입니다.

 

기존에는 고운맘카드, 맘편한 카드 등 바우처별로 따로 카드가 있었지만,

2015년 5월 1일부터는 국민행복카드 1장으로 여러 바우처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 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포탈 (www.socialservice.or.kr) 이나 다음의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문의(안내) 내용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

국민행복카드 출시 및 사용,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566-0133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용카드사

BC카드

1899-4651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안내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88-8700


2. 진료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금융기관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에 필요한(↓) 서류 구비 후

제출하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2.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임산부가 불가피한 사유(고위험 임신 등)로 인해 직접 신청할 수 없어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③ 위의 신청서(서류)를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④ 지원 기간 및 지원 금액 :
1. 지원 기간 : 임신기간 동안

2. 지원 금액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금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 5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 90만원

 

단,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일 또는 금액 생성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이고,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⑤ 국민행복카드 이용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요양기관에 국민행복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은 건강iN홈페이지(http://hi.nhis.or.kr) 병원및검진기관안내 임신/출산진료비지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 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SNS로 공유하기
댓글 0
  • 로그인 사용자만 댓글을 입력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입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