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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부패·공익신고 보호제도 안내
작성일 2017-10-17 조회 65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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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행정 감독기관 등에 신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 분야별 공익침해해위 예시

   -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가격 담합 등
 

○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 보호조치 :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지원
     보상금 : 20억원 한도에서 벌금·과징금 등의 최대 20(내부 신고자에 한함)
     포상금 :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최대 2억원

 

○ 문의처
   - 온라인 신고 : 인터넷 창에 ‘청렴신문고’ 입력 (http://www.acrc.go.kr)
   - 우편/방문상담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상담 : 044-200-7972
   - 전화상담 :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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