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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애주기별 생활법령 #1-2 (건강검진)
작성일 2017-08-25 조회 9206
작성자 최고관리자
첨부파일

생애주기별 생활법령
출생(신생아) 편 - 2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 키워드 : 건강검진 >


▲국가는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 및 간염, 성병, 결핵, 간기능검사 등 개인의 기초건강 위주의 건강검진을 실시해

결혼 및 자녀를 갖기 전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질병예방 및 적기치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국가는 결혼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 전에 결혼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 당사자가 다음의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
- 결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② 건강검진 대상

 

국가는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 및 간염, 성병, 결핵, 간기능검사 등

개인의 기초건강 위주의 건강검진을 실시해

결혼 및 자녀를 갖기 전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질병예방 및 적기치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건강검진 항목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은 보통 풍진검사, B형간염, 성병검사,

HIV항체검사(에이즈 검사), 폐결핵, 생화학검사(간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등) 등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검사항목, 실시방법 및 그 밖의 사항 등은 각 지역별 또는 실시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 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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