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애주기별 생활법령 #1-3 (임산부 등록과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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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31 | 조회 | 8964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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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생활법령
< 키워드 : 임산부 등록과 관리 >
▲임신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사실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신 신고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신고를 통해 임산부로 등록되면 「모자보건법」에 따른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임산부 등록관리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을 한 가임기 여성의 경우 언어 및 환경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를 통해 건강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및 보건소에 방문한 가임기 여성 등에 대한 산·전후 우울증 진단 및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수첩구성내용
- 신생아 선별검사 및 성장별 맞춤형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검사기록 - 진료기록, 검사기록 및 입원기록 - 표준예방접종일정표 및 기록표 - 안전한 예방접종 바로알기 및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 치아발달 그림 및 개월별 영유아 구강설명
- 임신 주수별 산전검사 시행 시기 - 임신초기 기본검사 및 임신기간 중 검사 안내 - 임신중 응급상황 및 영양관리 - 분만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출산 징후들 - 분만과정 및 산욕기의 관리 - 출산후 임산부의 건강상태 및 퇴원시 아기의 건강상태 기록 등
따라서 고위험군 대상의 적절하고 체계적인 산전관리를 통해 산모 및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 및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④ 고위험 임신 대상자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산부
⑤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관리
- 고위험 임신 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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