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알림] 2018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사이버교육 개설안내 | ||
---|---|---|---|
작성일 | 2018-01-10 | 조회 | 6826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첨부파일 | 붙임 교육수강신청매뉴얼.pdf | ||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가. 관련근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각 사업별 2018년도 사업안내
나. 교육개요 1) 추진목적: 다양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한 교육생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2) 교육기간: 2018. 1. 8. ~ 2018. 12. 31.(상시운영) ※ 교육신청은 1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수강은 12월 31일까지 가능 3) 교육대상: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대표자 및 관리책 임자, 제공인력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5) 교육이수시간: 최대 4시간 인정(연간 1인당 보수교육 8시간 중 최대 4시간까지 사이버교육 이수 인정, 나머지 4시간은 집합교육 이수 필요) ※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는 연간 2시간까지 인정 6) 교육과정
다. 교육신청 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사이버홈페이지(sscyber.kohi.or.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메인 홈페이지(cyber.kohi.or.kr)이 아닌 위의 보수교육 사이버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및 수강 요망 ※ 보수교육의 경우 현재 모바일로 개설되어 있지 않음. 위의 안내 홈페이지에서만 수강 및 인정가능 ※ 교육수강신청매뉴얼 참조 2) 노인·장애인·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의 경우 본 홈페이지에서 수강하실 경우 학대신고의무자 법정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본 교육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에 대한 교육시간만 인정됨. ※ 학대신고자의무자 법정 이수교육은 112cyber.kohi.or.kr에서 이수시에만 인정됨.
라. 기타 1) 교육신청방법: 집합교육(ss.kohi.or.kr), 사이버교육(sscyber.kohi.or.kr) 2) 자세한 문의사항은 043-710-9371~2,9063,9096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수강신청 매뉴얼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