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알림]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 ||
---|---|---|---|
작성일 | 2018-01-25 | 조회 | 6478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첨부파일 | 2018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추진계획(통보용).hwp 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및 QA .hwp | ||
행정안전부에서는 '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2.5.~ 3.30.)에 맞춰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2.5.~ 3.30.)을 운영합니다. 특히, 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학생들의 재난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을 추진합니다.
□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 인정기간 : '18. 2. 5. ~ 3. 30. (신고일 기준)
- 인정대상 : 초·중·고등학생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 인정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가능('18.6월 이후)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1365자원봉사포탈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필수)
- 인정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 → 안전신문고 회원가입(1365 자원봉사포털 아이디 입력)→ 안전신고→ 인정시간 등록(자원봉사센터)→ 인정시간 확인(1365 자원봉사포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승현 | 2018-01-26
교육청에서 학교로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