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위원 : 인권경영담당 부서장, 직원 대표
⦁ 외부위원 : 인권경영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 중 원장이 위촉하는 자
⦁ 정기회의 : 매년 1회 정기회의 소집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가 있을 경우
⦁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