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경영
울산여성가족개발원 클린신고센터 안내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을 준수하며, 민원인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수수등 어떠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받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및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개입 행위, 인권침해 행위 등을 경험하셨거나 알고계시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창구입니다.
신고자 보호
- 울산시 여성가족개발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므로 신고인은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바랍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시 접수 처리하지 않음)
일반적 비리행위
- 각종 민원업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등
- 업무의 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등 직원의 비리행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직무수행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행위
- 공용물의 사적 용도 사용, 수익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행위 등